종소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례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8. 22. 2016구합52321]

종소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 입금액 및 운영수익 관련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정당 판례

본 판례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321 사건으로,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의 입금액을 기반으로 도박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얻은 수익에 대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2. 과세 처분 및 소송 제기

피고는 원고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형사 판결에서 인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판단

2.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성

원고는 관련 형사 판결로 추징금을 납부할 경우 소득이 실현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즉, 추징금 납부와 같은 소득 실현의 후발적 사유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적법성

원고는 불법 도박과 같은 위법한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계좌 입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성공한 회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1. 원고는 회원들에게 도박 참여 용역을 제공했고, 입금액은 그 대가로 지불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
  2.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가 베팅에 사용된 것이라고 원고가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입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하다.
  3. 부가가치세법상, 도박 성공으로 인한 지급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주장 역시, 관련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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