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이후에 제기한 취소소송은 각하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1. 23. 2013누31006]
종소 불복 소송 각하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불복 소송이 제기된 기간 이후에 제기되어 각하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근로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아 소가 각하되었습니다.
2.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3누31006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종로세무서장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10. 18. 선고 2013구합970 판결
- 선고일: 2015. 1. 23.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3.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송 제기 요건 충족 여부
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4. 판결 요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5. 상세 내용
5.1. 처분 경위
원고는 골프회원권 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8년 골프회원권 분양 대행 수수료를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이 사건 대금의 처리를 변경했으나, 피고는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발송했습니다.
5.2. 소송 제기 및 각하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2008년 귀속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한 각하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5.3.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행정소송 제기 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필요성을 규정
하고 있으며,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제기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우편 발송 시 수취인의 도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도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종소 불복 소송 제기 시 관련 법규 및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합니다. 소송 제기 기간,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필요성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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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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