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1. 22. 2014구합66861]

퇴직금 관련 판례: 종업원의 개별 합의에 따른 금원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종업원의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특정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른 금액 외에 개별 합의를 통해 추가적인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해당 금원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퇴직 시 지급된 금원이 퇴직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종업원과 사용자 간의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법리 적용

재판부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퇴직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르면, 퇴직소득은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해 지급되는 금원에 한정됩니다. 즉, 이러한 규범력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금원만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4. 판결 내용

재판부는 원고와 사용자 간의 개별 합의에 따라 지급된 금원이 위에서 언급한 퇴직소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합의는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의해 이행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임의적인 지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퇴직금 하한선에 해당하는 금액 또한, 보수 지급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퇴직 전 1년간 받은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매년 지급받은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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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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