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출국 후 2년 경과 국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2016누5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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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출국 후 2년 경과 국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거주자 신분으로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주택을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4. 법원의 판단

4.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주택 양도 시점과 해당 과세기간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2. 비과세 적용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갖춘 거주자의 1세대 1주택 양도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3.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예외 규정

단서 조항은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원고는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반박

원고는 비거주자였지만, 거주자일 때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으므로 비과세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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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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