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6. 6. 3. 2015구단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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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 국내 주택을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2015구단2980, 2016.06.03. 선고)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취득 후 2001년 미국으로 이주, 2009년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경정청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비거주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4. 판결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2006년 2월 9일 개정되기 이전부터 비거주자였던 자가 2008년 이후 국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내용입니다.

5. 원고의 주장

  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는 1세대 1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문에 따라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

  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제2호 나목 및 그 부칙 제30조 제2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

6. 법원의 판단

  1. 원고는 주택 양도 당시 비거주자였으므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이 아닌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음

  2. 원고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 것은 2009년 2월 말일이며,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과세되었으므로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7.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8. 판례의 시사점

비거주자의 경우,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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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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