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2017누58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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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비거주자 과세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비거주자로서, 부동산주식 양도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58634
-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판결일자: 2017.12.05.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21조, 제119조, 제104조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주요 쟁점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조세법률주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규의 해석과 입법 취지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1.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원고는 소득세법에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적용될 세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누진세율 적용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입법 취지 및 법규 간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평등의 원칙 관련
원고는 또한 특정주식 양도소득세율의 준용이 부적절하고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주장이 전제를 달리하고 있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거주자의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누진세율 적용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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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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