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5. 16. 2021구합74716]

부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4716

사건 개요

원고는 말레이시아에서 MM2H 비자 취득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용역(MM2H 비자 취득 대행)의 제공 주체가 원고인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법인인지 여부
  •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처분의 적법성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피고가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관할을 위반했다.
  2. 이 사건 용역의 수행 주체는 말레이시아 법인이며, 원고에게 처분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3. 만약 원고에게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수입금액을 안분 계산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용역 제공 주체: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는 말레이시아 법인과 개별 고객이며, 원고는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은 이 사건 비자 발급대행 업무에 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법인이며, 이 법인이 이 사건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용역 제공의 법률적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과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수입금액 귀속: 이 사건 용역의 대가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말레이시아 법인의 입출금 관리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이는 말레이시아 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세무조사 확인서: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말레이시아 법인의 이사로서 이 사건 용역을 제공했고, 말레이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기에, 이 확인서만으로 원고가 납세 의무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5. 결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용역 제공의 실질적인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법인과 개인의 법적 지위를 구분하여 과세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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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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