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9. 2015가단20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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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 정리

국세 손해배상 책임: 비거주자의 과다 신고와 국가의 책임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국가의 책임 유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2001년 서울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2009년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06308
  • 판결일: 2016년 5월 19일
  • 원고: 비거주자
  • 피고: 대한민국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한 이유가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 및 예규에 기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과세관청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원고가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가배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 요약

  • 과세관청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인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함
  • 과세관청의 예규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됨
  • 결과적으로 과다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스스로 세금을 과다 신고한 점,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및 예규가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의 자발적인 신고: 원고가 스스로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것이므로, 국가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움.
  • 예규의 성격: 과세관청의 예규는 일반적·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며, 직접적인 집행 행위 없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하지 않음.
  • 불법행위 부존재: 과세관청의 어떠한 구체적인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또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나 예규가 직접적인 불법행위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시사점

  • 납세자의 자기 책임: 세금 신고 시 관련 법규 및 공제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함.
  • 과세관청의 행위와 손해의 직접적 관련성: 과세관청의 행위가 직접적인 손해를 유발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예규의 법적 성격: 일반적·추상적인 예규는 그 자체로 직접적인 불법행위가 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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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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