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은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이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7. 3. 17. 2016구합7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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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비거주자 부부의 부부재산: 국제사법상 준거법 적용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비거주자 부부의 재산 분할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국제사법에 따라 부부의 재산에 어떠한 법이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미국 국적의 부부가 혼인 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 대한민국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부부는 미국 텍사스주에서 혼인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내 부동산 취득 및 대출 상환에 사용된 자금의 소유권 귀속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부재산에 관한 준거법
법원은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과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 텍사스주 가족법이 적용됩니다.
텍사스주 가족법의 적용
텍사스주 가족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배우자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행위는 증여가 아닌 공유재산의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법원은 피고(세무서)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 제8조 제1항 적용 여부
피고는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부 재산에 대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은 텍사스주 가족법이므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비거주자 부부의 재산 분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부의 국적 및 거주지를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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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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