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5. 5. 26. 2014구합2391]
국기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판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본 판례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구합2391
사건명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선고일
2015. 5. 26.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판결 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 따라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합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세무서 방문 당시 담당 공무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징계 관련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정보가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징계 관련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의 성명, 직위, 징계 여부 등은 개인의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비공개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한 사유가 불친절한 태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권리 구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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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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