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양도차익 안분 계산 (대법원 2017두66107 판례)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대법원 2017. 12. 22. 2017두6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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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양도차익 안분 계산 (대법원 2017두66107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을 어떻게 안분 계산할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각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이 주택과 상가를 함께 사용하는 겸용건물이라면, 주택 부분의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의 기준시가는 건물기준시가, 그리고 각 부수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김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안분 계산 방법

겸용건물의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 주택 부분: 개별주택가격

  • 상가 부분: 건물기준시가

  • 각 부수 토지: 개별 공시지가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각 부분의 기준시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안분 계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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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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