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비과세주택 및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 일괄양도시 비과세주택분 양도차익의 안분계산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7. 2017구단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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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과세 주택 및 상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 안분 계산

판례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083 판례는 양도 비과세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겸용주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배경

1. 사건의 경위

원고는 2015년 8월 26일 서울 동작구 상도1동의 토지 및 상가, 주택 건물을 일괄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비과세 대상인 주택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 과세관청의 처분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계산한 방식과 다르게,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하고, 주택 및 상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겸용주택 일괄 양도 시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원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령

법원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근거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구분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겸용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 상가 부분은 건물기준시가, 부수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상가의 건물기준시가보다 낮아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소득세법이 예정한 양도차익 계산 방식에 따른 결과이며, 건물기준시가만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은 겸용건물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당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겸용주택의 경우, 비과세 주택분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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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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