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2016. 10. 13. 2016두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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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비과세 사업 겸업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적법성: 대법원 2016두4391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세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공통매입세액을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할 때,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6년 6월 10일, 2015누7426 판결을 통해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6년 10월 13일입니다.
4.1. 판결 요지
대법원은 과세 및 비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5. 결론
대법원은 과세 사업과 비과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국고보조금 수입을 비과세 공급가액으로 포함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관련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계산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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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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