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쟁점금원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2014구합13317]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부동산 평가 및 임대차 계약 관련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317 판결을 바탕으로, 2011년 귀속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상속재산 중 아파트의 시가를 다르게 평가하고, 쟁점 금액을 채권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아파트 시가 평가의 적정성
피고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평가했습니다. 원고는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가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점
-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가 면적, 위치, 용도 등에서 유사한 점
- 이 사건 아파트와 동일 면적의 아파트가 0000원 이상으로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쟁점 금액의 성격
원고는 망인이 정CC에게 송금한 0000원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액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 정CC이 보증금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점
- 해당 토지의 관리 상태가 임대차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 중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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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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