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으로 이 사건 건물의 증여가액 계산의 적정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7. 2017누66451]
상증 비교대상 아파트 처분가액을 통한 증여가액 계산 적정성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66451 판결입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2018년 4월 17일에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OO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비교대상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여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비교 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 차이가 11.55%에 이르므로, 기준시가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적용 여부
재판부는 2017년 3월 10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은 그 부칙에 따라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시행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기준시가 차이 및 유사성 판단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의 2012년 1월 1일 기준시가 차이가 5,300만 원이며,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면 10.35%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두 아파트의 위치, 면적, 용도, 처분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기준시가의 차이가 유사성을 부인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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