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자기주식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세법상 유효한 거래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서울행정법원 2016. 7. 15. 2015구합79000]
법인 자기주식 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0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특히,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거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통신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에 자기주식 매입 및 양도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자사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해당 거래를 저가양도 및 저가매수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거래가 상법상 무효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거래가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의 적법성 여부
4. 법원의 판단
4.1.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
법원은 비록 자기주식 거래가 상법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유효한 거래로 볼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양도하는 데 실질적인 장애가 없었고, 대표이사가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2. 주식 시가 평가 방법
법원은 주식의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관련 법리
- 부당행위계산 부인: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제52조).
- 자기주식 취득: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구 상법 제341조, 상법 제341조).
- 시가: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시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7. 결론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주식 거래라 하더라도, 세법상 실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형식적인 법률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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