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 사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5. 1. 2018누57188]

비법인사단 사원 지위 상속 관련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AA개발조합(이하 ‘조합’)의 사원이었던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에게 조합의 임대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가 상속되는지 여부, 그리고 상속인의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 유무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비법인사단과 소득세법 적용

법원은 먼저 조합이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상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조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며, 이익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각자 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사원 지위의 상속 여부

핵심 쟁점인 사원 지위의 상속 여부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정관에서 사원 지위의 상속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또한, 조합 내에서 사원 지위의 양도 사례는 있었지만, 상속 사례는 없었고, 관련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으로 사원 지위가 상실되었고, 원고가 상속을 통해 자동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임대소득 귀속 및 과세 적법성

법원은 망인의 사망 이후 발생한 임대수입은 망인이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임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즉,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으며, 상속인의 임대소득세 납부 의무도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 관련 법령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조, 제13조, 제24조,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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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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