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8. 7. 13. 2017구합79486]
종중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 상속 불가 판결
1. 사건 개요
종중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속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486 사건으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주요 내용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AA개발조합의 임대수입에 대한 상속세 부과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쟁점
주요 쟁점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가 상속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조합의 정관에 사원 지위의 상속에 관한 규정이 없었기에, 법원은 사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조합이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사원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망인 사망 후 발생한 임대수입은 망인이나 상속인인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2조, 제13조, 제24조, 제8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6.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 상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사원 지위는 상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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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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