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49)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부산고등법원 2017. 9. 13. 2017누20149]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 관련 판례 분석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49)

본 판례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 제외 사유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DDD가 ZZ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되었으며, 부산고등법원에서 2017년 9월 1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0149
  • 원고: 주식회사 DDD
  • 피고: ZZ세무서장
  • 판결 요지: 원고의 항소 기각

2. 쟁점 및 판단

2.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지조성공사가 건물 신축 공사에 해당하며, 따라서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을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 중인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터파기 등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한 경우, 또는 그보다 앞서 건물 신축에 필수적인 작업을 하는 경우
  2. 원고의 공장 건물 건축 의사 부존재: 원고가 직접 공장 건물을 건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3.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건물 신축 의사가 없는 이상, 건물 신축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원고가 부지조성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건물 신축 공사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신축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의 관련 법령을 근거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특히,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관련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4.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과세 제외 사유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일반적인 사정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들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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