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울산지방법원 2016. 12. 15. 2016구합777]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 과세 관련 판례 정리: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77
1. 사건 개요
2013년에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 제외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16구합777 판결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 법인 소유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제외 요건 해당 여부
3. 판결 요지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용 토지만을 사업용으로 보되, 현실과 법령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시행규칙을 통해 사업용 토지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상 규정이 없다고 하여 입법의 불비 또는 불충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4.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aa개발
- 피고: 00세무서장
- 사건 내용: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 토지 현황: 울산 웅촌면 소재 임야, 대지, 공장용지 등
- 원고의 주장: 해당 토지는 공장용지 조성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 피고의 처분: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30%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
5. 법원의 판단
5.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가 구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 기간 중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5.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적용 여부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의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가 건물 건축 공사가 아닌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것이므로, 건물 건설공사 착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3. 부득이한 사유의 해석
법원은 조세법률의 엄격 해석 원칙에 따라, “착공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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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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