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8. 2017구단71720]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위헌 여부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충남 ○○군 ○○면 ○○리 임야를 취득한 후, 2016년에 해당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 기간 기산일이 변경되면서, 원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며 감액경정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2017구단71720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소득세법 제104조, 소득세법 제95조
- 판결일자: 2018. 03. 28.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2016년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단서, 즉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2016년 1월 1일’로 정한 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유기간 기산일을 제한하여 토지 거래 활성화라는 입법 목적에 반하며, 재산권을 침해한다.
- 평등원칙 위반: 양도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져,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점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1. 재산권 침해 여부
법원은 조세법 영역에서의 입법자의 폭넓은 입법형성 재량을 인정하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15년 소득세법 개정의 목적이 토지 거래 활성화뿐 아니라, 기존의 투기 억제 정책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2016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 장기간 시행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제도를 폐지하면서 경과 규정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둔 것은 합리적인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3.2.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는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 시기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을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2017년 소득세법 개정 및 부칙 규정으로 인해 양도 시점에 따라 보유기간 기산일이 달라지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 소득세법 부칙이 법적 안정성 및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