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한 처분은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5. 1. 27. 2014누46616]

양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정당 (서울고등법원 2014누4661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원고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 신축을 시도했지만, 분쟁 및 사용승인 미비로 인해 건물 임대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구 소득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
  •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건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각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법원은 관련 법률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이 없고, 건물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나지’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건설 중단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분쟁, 건축 미비, 임대료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이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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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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