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5600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 신AA는 서울 OO구 OO동 OO-O 잡종지 5136㎡ 및 같은 동 OOO 잡종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를 1970년에 취득하여 2011년에 양도하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영등포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토지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능해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8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2. 농지의 정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에 따라,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3.3.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목이 잡종지임에도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4. 자경 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 동안 자경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임대 및 외부 도움을 통해 경작했으므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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