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7. 2015가합55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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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5가합552701

사건명

부당이득반환

원고

이OO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판결 요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사실관계

원고는 1993년 6월 23일 OO시 OO면 OO리 OO번지 임야를 증여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2009년 7월 16일 주식회사 B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2월 9일 B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2010년 12월 28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장은 숲가꾸기사업 미이행을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했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과세당국은 숲가꾸기사업 미이행을 근거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세무조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세무조사 관련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오류를 발견하고 세액을 경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4.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의 근거를 바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토지 양도시기는 토지사용승락서 교부일(2009년 7월 16일)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영림계획 인가를 받아 조림사업을 시행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 원고가 숲가꾸기사업을 이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관련 세법 규정과 숲가꾸기 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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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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