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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본 문서는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697 판례를 기반으로 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법적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1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사례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농지전용허가 관련 규정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누1697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0구합446 판결 (인용)
- 2심 판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11. 24. 선고 (항소 기각)
- 쟁점: 법인 소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 관련 법규 적용
판결 요지
본 판례는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가 원고가 아니므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쟁점은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유한 농지가 농업 및 임업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지전용허가 관련 규정 적용
원고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다른 법인이었으므로 원고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제3항 제2호에 따른 해석입니다.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5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등)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 (농지전용허가 관련)
결론
광주고등법원(제주)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본 판례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농지전용허가 관련 법규의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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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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