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19. 7. 17. 2018구합5462]
양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462)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제주시에 위치한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에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 조성을 위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계획 고시로 인해 주유소 및 휴게소 설치가 불가능해졌고, 원고는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토지가 실제 형질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임야인지 여부)
-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분할 전 토지 중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적정성
4. 법원의 판단
4.1. 형질 변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임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토지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임야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임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4.2. 사용 제한 여부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완충녹지로 지정되었지만, 임야로서의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고, 실제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3. 비사업용 토지 판정의 적정성
법원은 분할된 토지 중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된 것이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토지를 필지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원고가 하나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했더라도 각 필지별로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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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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