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1. 7. 6. 2020구합446]
법인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정리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농업회사법인 AA주식회사,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2016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며, 1심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 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배경
원고는 부동산 매매,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2014년에 토지를 취득한 후, 2016년에 일부 토지를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구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토지 취득 당시 영농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받아 취득세를 감면받음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실제 콩, 감귤 재배를 통해 수익을 얻음
- 창고 신축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건축허가 획득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원고의 사업자등록상 주업태가 ‘부동산매매업’이며, 법인세 신고서에도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기재되어 있어,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2016사업연도 수입금액은 토지 매매에 의한 양도차익이 유일하며, 콩과 감귤 재배에 따른 수입은 미미하여, 수입금액 기준으로 보아도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토지를 부동산 매매용으로 취득했을 뿐, 농지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농업 및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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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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