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판례 정리

비사업용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광주고등법원 2019. 1. 10. 2018누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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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며,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0년에 상속받은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하다가 일부 토지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여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기준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407-5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 과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2.2. 판단 기준: 사실상의 현황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토지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사실상의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을 고려합니다.

3.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3.1. 토지 사용 현황

법원은 다양한 증거를 통해 407-5 토지의 사용 현황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다가, 도로 개설 후 배수 문제로 인해 밭농사로 전환했습니다. 이후, 인근에서 파이프 판매업을 하던 양○○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법원은 407-5 토지가 야적장으로 사용된 기간을 특정하고, 이 기간이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2.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단

법원은 407-5 토지가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을 세분화하여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도일 직전 5년, 3년, 토지 소유 기간 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된 기간이 소득세법상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407-5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불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됩니다. 원고는 2000년에 407-5 토지를 취득했지만, 2016년 6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하여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407-5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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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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