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 12. 14. 2020구합79004]

비상장법인 흡수합병 후 합병신주 상장 시 상증법 제41조의3 과세 여부: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20구합79004)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79004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사건 내용: 비상장법인인 aa의 대표이사인 원고가 gg으로부터 iiaa홀딩스 주식을 취득하고, iiaa홀딩스가 aa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aa 주식이 상장되었고, 과세관청은 상증법 제41조의3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 요지: 법원이 다른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특수관계자가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되는 경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상증법 제41조의3의 당해주식 등이 상당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분석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세무조사 여부: 2012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과세 사실에 대한 중복 조사인지 여부
  • 부의 무상이전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과정에서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는지 여부
  • 특수관계의 판단 시점: 공동투자약정 체결 시점을 특수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중복 세무조사 여부

  • 법원은 2012년 세무조사와 이 사건 세무조사의 조사 목적, 대상,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2년 세무조사는 명의신탁 및 주식 취득자금 증여 혐의에 집중되었지만, 이 사건 세무조사는 합병신주 상장에 따른 상장이익 증여 혐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3.2. 부의 무상이전 여부

  •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ff 지분이 이 사건 주식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aa 2차 M&A 이후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기 위해 gg으로부터 새로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부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3. 특수관계의 판단 시점

  • 법원은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시 특수관계 여부는 주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공동투자약정 체결 시점에 특수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4. 상증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핵심 쟁점)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증법 제41조의3은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비상장법인과의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유추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과세관청은 합병구주와 합병신주의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고, 합병신주의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부인하면 과세 형평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흡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 범위를 확대 해석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례에서 과세관청이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가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에 대해 상증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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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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