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1. 3. 19. 2020누38234]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부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38234 판결)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을 해당 법인의 부채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증여세 경정청구를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 시 공제해야 할 부채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성격
- 후발적 경정청구의 요건 충족 여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국세기본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제104조, 제118조의10
4. 판결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산정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해당 법인의 부채로 공제될 수 없다
5. 판결 내용 상세 분석
5.1. 부채의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에 따라 공제되는 부채는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이는 상속개시일까지 확정된 법인세액을 의미
5.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의 성격
이월과세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자산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지 않는 한, 이월과세액 상당의 법인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음
5.3. 사후관리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규정
사후관리 기간 중에는 이월과세액의 귀속이 불확실하므로, 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움
5.4. 후발적 경정청구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도과만으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적인 가치 변동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님
6.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비상장법인 주식 가액 평가 시 부채로 공제될 수 없다는 점이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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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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