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 주식 사례금의 공급시기

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2024구합2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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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 주식 사례금의 공급시기

본 판례는 변호사가 비상장 주식으로 승소 사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사례금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망인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고 승소 후 사례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과세 관청은 해당 주식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승소 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사례금 지급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일 (2023년 6월 13일)이며, 과세표준은 주식 액면가액이어야 한다.

  •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세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공급시기 판단

법원은 사례금 지급 약정 및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망인 사이에 승소 사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했고, 이는 비상장 주식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2021년 12월 16일)을 공급시기로 본 과세 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식양수도계약 취소의 효력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 취소가 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계약 취소가 과세 처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합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승소 사례금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주식양수도계약 취소는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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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부가가치세, 비상장주식, 승소사례금, 공급시기, 변호사, 세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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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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