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으로 받은 승소사례금 공급시기를 관련소송 최종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24. 12. 5. 2024구합21141]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상장 주식 사례금의 공급시기
본 판례는 변호사가 비상장 주식으로 승소 사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사례금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로 본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 AAA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망인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고 승소 후 사례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과세 관청은 해당 주식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승소 사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점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사례금 지급 시기는 주식 명의개서일 (2023년 6월 13일)이며, 과세표준은 주식 액면가액이어야 한다.
주식양수도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과세 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공급시기 판단
법원은 사례금 지급 약정 및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망인 사이에 승소 사례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 존재했고, 이는 비상장 주식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2021년 12월 16일)을 공급시기로 본 과세 관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주식양수도계약 취소의 효력
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 취소가 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취소가 과세 처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합의 해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비상장 주식으로 받은 승소 사례금의 공급시기를 관련 소송의 최종 확정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주식양수도계약 취소는 이미 성립한 조세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키워드: 부가가치세, 비상장주식, 승소사례금, 공급시기, 변호사, 세금, 소송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