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27. 2019누3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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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2019누36058)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적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세무서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 양도 주주가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 충족 여부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대한 과세)
3. 판결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비상장주식 대주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명확히 하여 관련 납세 의무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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