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1. 2018구합12881]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공제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계산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주식 가액을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순손익액 산정 시 법인세액을 잘못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는 법인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입니다. 특히,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 구 법인세법 제13조, 제14조의 규정 및 취지에 따라, 순손익액 산정 시 공제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법인세액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방식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하여 주식 가액을 잘못 평가했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4. 피고(과세관청)의 주장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순손익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순손익액을 산정하면 주식 가치의 정확한 평가를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5. 법원의 판단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령의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 및 구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액 산정을 위해 공제해야 하는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법인세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근거로 제시한 기본통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은 법령의 명확한 문언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6.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순손익액 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과세관청의 계산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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