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2. 5. 2017구합7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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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비상장주식 시가 보충적 평가 방법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0489 사건으로, 2005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내려진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2005년 1월 18일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액면가액으로 매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거래가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의 매매 전후에 유사한 거래가 다수 있었으며, 모두 주당 5,000원에 거래되었다.
- 과세관청은 이들 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지 않았다.
-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배당수익이 없었고, 주식 매수를 원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회사의 경영 상태에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당 5,000원이 시가이다.
- 이 사건 회사는 주식 가치를 저평가하여 거래하는 경우 신용 훼손을 우려하여 주당 5,000원으로 거래하도록 결정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요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
- 매매사례의 시가 불인정: 이 사건 매매 전후의 거래 중 일부는 시점의 차이가 크고, 다른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거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매가액이 제한된 경우이므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로 보기 어렵다.
-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정성: 이 사건 당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12,310원이었으며, 이는 당시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고려한 금액으로,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5,000원으로 보기 어렵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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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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