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수원지방법원 2018. 7. 5. 2017구합2265]
상증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특히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판례의 해석을 통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3월 27일, 유상증자를 통해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피고는 이 주식 취득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시우발적 사건’에 해당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어렵다.
- 결론적으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가 가장 합리적이다.
3. 법원의 판단
3.1.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 비중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은 유가증권 매매 등 금융업을 주요 업종으로 영위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2. 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지만,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은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3. 법원의 인정 사실
법원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 변경, 단기대여금 채권 신고 내역, 매출액, 영업외수익 및 영업외 비용, 당기순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 법인의 실제 사업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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