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판례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전환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29. 2018구합10137]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8년에 선고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비상장주식의 저가 양도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과세관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시가 판단

주식의 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1. BB 커뮤니케이션즈(BB)는 비상장법인으로, 인쇄업 등을 영위.

2. PPP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CCC으로부터 BB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수하는 쟁점거래를 진행.

3. PPP 사망 후,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을 상속받음.

4. 과세관청은 쟁점주식의 가액을 저평가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

5. 원고들은 쟁점거래가 시가에 의한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 제기.

법원의 판단

1. 쟁점거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쟁점거래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에 대해,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을 인정.

3.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증거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제24조,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4조

결론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거래 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저가 양도에 대한 과세당국의 입증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 판단에 있어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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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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