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의 부채 가산 여부에 대한 판례

비상장주식평가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수 있는지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1. 9. 2016누47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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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의 부채 가산 여부에 대한 판례

본 판례는 상속 및 증여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2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AA
  • 피고: BBB세무서장
  •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구합7420 판결
  • 선고일: 2016. 11. 9.

판결 요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급여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는 변론 종결 후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감액 경정 결정을 했습니다.

2.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직권 취소로 인해 효력이 소멸된 부분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3.1. 원고의 주장
  1.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하지 않아 주식 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기한 후 신고가 평가액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에 불과하므로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임원 퇴직금 추계액의 부채 가산 여부:

주식회사 CCC의 정관 규정을 근거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없이는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추계액을 부채에 가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관의 관련 조항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무신고가산세 부과의 적정성: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직권 취소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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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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