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에 편승하여 누진세율 및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회피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7. 2. 3. 2016구합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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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국기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누진세율 회피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회피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2월 3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쟁점

1. 부과 제척 기간

핵심 쟁점은 명의신탁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고, 차명계좌 개설 등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했습니다.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법원은 원고의 조세포탈 목적 및 부당한 방법 사용을 인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3. 부당무신고가산세

법원은 원고가 홍EE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 허위 매매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의 명의신탁 행위가 국세기본법상 부당한 방법 및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무신고가산세)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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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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