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되어야 함  [부산고등법원 2021. 12. 17. 2021누22630]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 증여 재산 가액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21누22630
  • 판결일: 2021년 12월 17일
  •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주요 내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해석을 근거로,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9년 12월 31일 개정된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내용을 근거로,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의 판단 (법원의 판결)

법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는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됩니다.
  • 상증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13조 제1항의 정의를 따라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 물납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만약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을 제외한다면,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를 제한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물납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므로, 원고의 물납 대상 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물납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상장주식 물납과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 재산 가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며, 특히 물납 요건과 관련하여 사전 증여 재산의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엄격한 제한을 받으므로, 상속 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전 증여를 활용한 절세 전략을 세울 때,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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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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