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증여재산 가액 제외 여부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범위에서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되어야 함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2020구합25367]

상속세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 사전증여재산 가액 제외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납부 시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항목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 이○○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물납을 일부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쟁점

주요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상속세 물납 요건: 상속세 물납을 위해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이라는 요건은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물납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증여세 물납 폐지: 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증여세에 대한 물납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물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과세 형평성 및 합목적적 해석: 만약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면, 상속인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전 납부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과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 행정해석 및 실무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해 왔습니다.
  • 법률의 입법 취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을 제한하여 국고 손실 및 과세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포함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물납불허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즉, 비상장주식 물납 가능 범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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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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