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52274]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일부국패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274
1. 사건 개요
MM건설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하고, 그 결과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평가 기간 외에 양도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3. 관련 법령
- 상증법 제35조, 제45조의2, 제60조, 제63조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9조, 제54조
4. 법원의 판단
4.1. 사실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MM건설의 주식을 2010년, 2012년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의 주식 매매를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010년에 이루어진 주식 매매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근거로 시가를 인정
- 2012년의 주식 매매는 평가 기간 내 거래가 없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시가 인정 여부:
- 법원은 2010년과 2012년의 주식 매매가 동일한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MM건설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에 큰 변동이 없었고, 매매 가격이 액면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2012년의 주식 매매 가액을 5,500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 법원은 2010년과 2012년의 재무 상태가 유사하며, 2012년에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2009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악화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YYY(전 MM건설 대표)가 주식 매수인을 찾지 못해 원고에게 매도한 점을 근거로
2012년의 주식 매매 가격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5,500원으로 인정했던 주식의 가격을 00,000원으로 4배 이상 높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취소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시
상증법상 평가 기간 외의 거래 가액도 회사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
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