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시 상증법상 평가기간 외에 양도한 주식의 가액이라도 회사 사정에 큰 변동이 없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9. 2. 13. 2017구합52274]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 관련 판례 정리: 일부국패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2274
1. 사건 개요
MM건설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주식 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을 통해 산정하고, 그 결과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며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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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평가 기간 외에 양도된 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관련 법규 적용의 적정성
3. 관련 법령
- 상증법 제35조, 제45조의2, 제60조, 제63조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9조, 제54조
4. 법원의 판단
4.1. 사실 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MM건설의 주식을 2010년, 2012년에 걸쳐 매수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의 주식 매매를 저가 양도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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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이루어진 주식 매매는 비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근거로 시가를 인정
- 2012년의 주식 매매는 평가 기간 내 거래가 없어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4.2. 쟁점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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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인정 여부:
- 법원은 2010년과 2012년의 주식 매매가 동일한 약정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MM건설의 실질적인 경영 상황에 큰 변동이 없었고, 매매 가격이 액면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되었음을 고려했습니다.
- 따라서,
2012년의 주식 매매 가액을 5,500원으로 인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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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의 적정성:
- 법원은 2010년과 2012년의 재무 상태가 유사하며, 2012년에 실적이 일부 개선되었지만, 2009년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악화된 점을 고려했습니다.
- YYY(전 MM건설 대표)가 주식 매수인을 찾지 못해 원고에게 매도한 점을 근거로
2012년의 주식 매매 가격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5,500원으로 인정했던 주식의 가격을 00,000원으로 4배 이상 높게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 법원은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도 취소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
했습니다.
6. 판례의 의의
-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시
상증법상 평가 기간 외의 거래 가액도 회사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
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세법 규정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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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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