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8. 2016누3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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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 분석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성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32475 판례를 분석하여,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등과 관련된 사건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과정에서 순손익가치 평가의 적정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6누32475
  • 사건명: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 원고: 000 외 1
  • 피고: 00세무서장 외 1
  • 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220 (2015.12.18.)
  • 선고일: 2016. 6. 28.

판결 요지

주식양수도일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인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판결의 핵심은 2009년 12월 31일을 거래일로 보았을 때,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를 2009 사업연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상세 내용

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다음의 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조: 세법상 기간의 계산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을 준용하고,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를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인 2009년 12월 31일을 거래일로 간주하고,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초일을 산입하여 2009 사업연도를 평가 기준일 이전 1년의 사업연도로 보았습니다.

3. 결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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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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