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율 20%가 적용됨 [서울행정법원 2019. 5. 22. 2018구단72997]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양도소득세율 20% 적용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2997
- 귀속년도: 2016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9년 5월 22일
- 진행상태: 완료
1.2. 사건 내용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bbbb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세무서장)는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거부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해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를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핵심 내용
법원은 주권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며,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2. 법원의 근거
-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 규정을 통해,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1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상 ‘대주주’는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법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6항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를 통해 확인됩니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 체계,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도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및 의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20%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규 적용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관련 납세 의무자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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