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세율 [수원지방법원 2019. 5. 1. 2018구단8461]
양도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에 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 세율 적용에 불복하여 10% 세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AAA의 주식을 양도하고,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회사가 비상장 중소기업이므로 10%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1.2. 소송 경과
피고는 20% 세율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경정 거부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94조 및 제104조에 따른 대주주의 개념과 세율 적용이 문제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대주주의 개념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의 개념이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세율 적용
법원은 원고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약 19.17%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라 2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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