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절차가 종결됨  [대법원 2015. 5. 14. 2015두36409]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364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5두36409
  • 귀속년도: 2009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5년 5월 14일
  • 진행상태: 완료
  • 원고: AAA공제회
  • 피고: 역삼세무서장

쟁점 및 판단

쟁점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대법원은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취지를 근거로,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상 우대조치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 기한을 과세표준 신고 시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조기 확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9조

  • 법인세법 제62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분리과세로 과세 절차가 종결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납세의무자의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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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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