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AAAAAAA vs. BBB세무서장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7. 25. 2016누7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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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AAAAAAAAAA vs. BBB세무서장

본 판례는 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8693 판결입니다.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AAAAAAA는 B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 규정 적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개인에게 한정하여 규정된 자경농지 감면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2.2.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농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농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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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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