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은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2020누42325]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금의 비용 불인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관련 지출이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20누42325 판례로, 2010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을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회원에 대한 급여 지급이 고유목적사업인지, 수익사업 관련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2.2.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비영리법인)가 회원들에게 지급한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해당하며, 이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법리적 판단
3.1.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9조, 제113조,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을 내렸습니다.
3.2. 주요 논거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회계를 구분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이 사건 부가금의 지급이 공제사업 또는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가금 지급이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의 일환이며, 부담금 운용수익은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경리 및 손금 산입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수익사업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회계 처리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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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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