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 2020. 7. 10. 2019누4906]

비영리법인 농지 임대수입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대구고등법원 2019누4906 판결은 재단법인 AA재단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재단은 농지 임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으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농지를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하여 얻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은 농지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는 의미는, 해당 고정자산 자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농지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행위는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농지 임대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임대 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 휴경농지의 경우, 단순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사용과 관련된 법인세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특히, 농지 임대와 같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농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더라도, 해당 농지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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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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