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의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7. 10. 12. 2016구합6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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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 부가금 관련 법인세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비영리법인인 공제회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회원의 부담금 상당액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6구합68854
- 원고: 사단법인 AA공제회
- 피고: 마포세무서장
- 1심 판결일: 2017.10.1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제회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을 주장한 반면, 피고는 부가금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회원의 부담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부가금이 수익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 할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동 부가금이 이자비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익사업 부분의 손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의 사업 내용
원고는 AA공제회법에 따라 AA공무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회원들로부터 부담금을 납입받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각종 수익사업을 영위했습니다. 회원이 퇴직 시에는 부담금 원금에 정관에서 정한 부가금을 더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원고의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준비금 중 일부를 손금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후 추가로 적립한 지급준비금 전액을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세심판원 심판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 주위적 주장: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이자비용에 해당하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함
- 예비적 주장: 부가금은 수익사업의 지출이므로 손금 산입되어야 함
피고의 주장
- 부가금 지급은 고유목적사업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부가금은 이자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결산에 반영되지 않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법원은 수익과 비용은 대응되어야 한다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강조하며, 부가금의 성격을 이자비용으로 보았습니다.
부가금의 이자비용 성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 판단했습니다.
- 부가금은 부담금에 대한 대가로, 이자 지급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산됨
- 부가금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임
- 부가금을 이자비용으로 보지 않으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손금 산입 및 정당세액 계산
법원은 원고가 지급준비금 전입액을 이자비용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 그 결과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정당세액이 0원이 되어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제회가 지급하는 부가금의 성격을 이자비용으로 인정하고,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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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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