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교회 명의신탁 증여의제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라고 하여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5. 31. 2016누78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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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교회 명의신탁 증여의제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소송으로,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명의신탁자일 경우에도 명의신탁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다룹니다. 국승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2016누78860 사건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입니다. 2017년 5월 31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 피고는 충주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2016구합54015(2016.11.10.)로 진행되었습니다. 변론 종결일은 2017년 4월 26일이며, 판결 선고일은 2017년 5월 31일입니다.

판결 내용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고는 2015년 3월 9일 피고로부터 증여세 17,20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판결 이유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합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명의신탁자가 비영리법인인 교회라 하더라도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비과세 관행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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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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